고용·노동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후 질문 드립니다
현재 진정서 제출 후, 감독관에게서 '사업주랑 연락을 하였는데 퇴직금 관련하여 잘 몰랐다. 사업주가 입금 해줄테니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보내달라'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취하서 확인을 해보니 취하 이후 동일 사안으로 재진정을 못 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이 취하서를 감독관에게 보냈는데 사업주가 취하가 되었다고 임금을 입금해주지 않고 버티면 어떡하나요?
저는 퇴직금을 모두 받은 후 취하서를 보내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감독관에게 입금 확인 후 취하서를 보내겠다고 전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