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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06

보수총액신고 늦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보험등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하는데 늦게한다던지 잊어버려서 못했을경우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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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보험등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하는데 늦게한다던지 잊어버려서 못했을경우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기한보다 늦게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