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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거북이270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보험등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하는데 늦게한다던지 잊어버려서 못했을경우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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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기한보다 늦게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