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주택 화장실 환풍구에 지속적인 흡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사회에 나가는 수시생 입니다
저가 변비도 심하고 냄세에도 민감해서 환풍구를 통해서 올라오는 담배메연이 너무 힘드네요 저가 민감한 편임을 알기에 참으려 했으나 호흡기 관리에 관해 고민이 많으며 더더군다가 현재 a형 독감에 걸려 가래변색,호급곤란으로 고통받고있어 관리사무소에 부탁해 환풍구에 흡연하길 자제해 달라는 종이를 엘리베이터에 부착했는데 최대한 정중하게 여러번 부탁해도 나아지질 않아서 공동주택 화장실 환풍구에 담배메연 흘리는것에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환풍구로 담배연기를 흘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는 등 어떤 법적 조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은 달리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