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도 저작권보호 받을수있는 창작물이 맞답니다.
법적으로보자면 댓글도 그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이 되지요
근데 모든 댓글이 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건 아니에요
단순한 감탄사나 짧은 반응같은 댓글은 창작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와 대박이에요 너무 멋져요 같은 댓글은 누구나 흔히 쓸 수 있는 표현이라
창작물로 보기 어렵죠
하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이나 감정을 길게 표현한 댓글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댓글을 가져다 쓸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
특히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때는 더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닉네임을 가렸다고 해도 원작자의 권리는 여전히 존재하는거구요
안전하게 하시려면 댓글 작성자한테 동의를 구하시거나
간단한 반응 위주의 댓글만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요즘은 저작권 문제가 민감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