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깜찍한셰퍼드277
깜찍한셰퍼드27719.04.12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여?

직장에서 5년정도 근무를 하고있었는데 상사가 독립을 해서 따로 사업체를 꾸려 나가게 되었읍니다

사람이 필요한지라 저 한테 스카웃(?)제의를 해서 상사가 운영하는 업체로 이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전 직장에서는 자의 퇴사라 실업급여에 해당사항이 없을꺼 같고요

새로이직한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떄문에 6개월정도밖에 일을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읍니다

이럴 경우 1년이 안되는대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시 직전 직장기간까지 모두 통산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지않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