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두명이 서로 다른 한명을 두고 "저런 사람 상대해봤자야" "상종하지마"라고 말을 하는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두사람의 관계, 해당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취지가 같이 고려되어야지 해당 말만을 가지고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