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문자 메세지 등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당연히 1:1문자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공연성이 성립되지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다수의 인원으로부터 욕설을 받은 경우, 이미 앞선 사람과 대화가 끝났음에도 그 후 타인에게 이야기를 들어 후에 모욕한 경우
또는 먼저 욕을 한 사람이 타인에게 욕을 하라는 둥 시킨 경우에는 공연성 성립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인원으로부터 욕설을 받은 경우, 다수의 인원 모두가 가해자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앞선 사람과 대화가 끝났음에도 그 후 타인에게 이야기를 들어 후에 모욕한 경우, 해당 이야기를 한 타인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말을 한 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먼저 욕을 한 사람이 타인에게 욕을 하라는 둥 시킨 경우, 타인이 욕을 한 상황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성이 성립하려면 여러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법률적으로 성립하는 지는 실제 사안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욕설행위만으로 모두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법률적 성립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