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인원으로부터 욕설을 받은 경우, 다수의 인원 모두가 가해자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앞선 사람과 대화가 끝났음에도 그 후 타인에게 이야기를 들어 후에 모욕한 경우, 해당 이야기를 한 타인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말을 한 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먼저 욕을 한 사람이 타인에게 욕을 하라는 둥 시킨 경우, 타인이 욕을 한 상황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