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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
따로 사시는 어머니가 계신데
같은 주소지에 계시진 않지만 매월 얼마씩 용돈을 보내드리는데
이런 것으로는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같이 거주하는 것과 무관하게 60세이상이며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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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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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요건은 60세 이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동거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시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