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임대하신다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상가임대를 하게되면 부가가치세 납부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지방세로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의 크기는 상가건물의 기준시가 평가액 및 임대로 인한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