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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코알라45
푸른코알라4521.05.08

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하는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 한채 매입 고려중입니다.. 통 상가 아니고 101호. 102호 이런 단위 상가 사려고 하는데.. 직장인입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인가요? 임대사업자 등록시 내야할 세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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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의무적으로 하여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의 10% 별도이며, 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 한편, 임대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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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1월과 7월(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다음연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수익-비용)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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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세액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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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임대하신다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상가임대를 하게되면 부가가치세 납부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지방세로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의 크기는 상가건물의 기준시가 평가액 및 임대로 인한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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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용도가 아닌 임대목적이라면 사업자등록이 보다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록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임대시 임대에 대한 소득세와 보유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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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 필히 하셔야 합니다.

    미등록시 사업자 미등록기간의 공급가액에서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사업자 미등록시 세금계산서도 발급 못하실것이고 그에따른 부가세나 소득세신고도 아마 누락하실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세무서에서 해당내용을 파악하여 미신고 가산세등을 포함하여 몇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추징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자료도 주시지 않았기에 대략적인 세금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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