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 사업소분에 구축물 포함인가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대상 중 철구조물로 이뤄진 구축물도 신고 대상일까요???
회사업무하는데 몰라서뇨 .. 아시는분 계실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분은 연면적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구축물의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이 된다면 연면적으로 신고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구청 세무과 쪽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110.go.kr/data/faqView.do?num=62364&curPage=4&scType=&sc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