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토지 양도가액과 건물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토지분 양도가액과 건물분 양도가액을 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라지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되, 양도자가 신고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세법상
30% 내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 부담 및 절세방안에 대해서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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