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 함께 양도시 양도소득세 차이 문의
안녕하세요. 답변하기 어려우실수도 있으나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도 할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경우가 있을텐데
이때, 전체 금액은 30억으로 동일하나
건물과 토지를 양분한 금액이 달라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질수 있나요?
예컨대 매매가는 30억인데
건물인 10억 + 토지가 20억일때와
건물이 20억 + 토지가 10억일때 양도소득세가 달라질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토지 양도가액과 건물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토지분 양도가액과 건물분 양도가액을 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라지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되, 양도자가 신고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세법상
30% 내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 부담 및 절세방안에 대해서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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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점이 다른 경우에는 그 둘의 양도가액 배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에 따른 절세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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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건물이 주택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과 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등이라면 양도가액의 안분에 따라 산출세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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