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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8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적용되는 세율은?

보유기간 2년이상일경우와 2년미만일경우의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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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아래의 양도세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2년 미만일 경우

    주택의 경우 1년이상~2년미만은 66%의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4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미만인 경우, 주택은 77%,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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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며(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2024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일반세율 적용),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때는 단기양도세율로 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7%(지방세 포함),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시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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