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할때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적용되는 세율은?
보유기간 2년이상일경우와 2년미만일경우의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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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아래의 양도세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2년 미만일 경우
주택의 경우 1년이상~2년미만은 66%의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4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미만인 경우, 주택은 77%,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며(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2024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일반세율 적용),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때는 단기양도세율로 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7%(지방세 포함),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시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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