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
구공판으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의 처분결과는 통지를 해주지만
기소 이후의 재판절차에서는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어서 재판일정을
일일이 피해자에게 통지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배상명령신청인에게는
기일 등 통지를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인 경우에는
구공판 처분 통지를 받으면
법원의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나의사건검색에서 해당 사건을 조회하면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재판에 출석하여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재판기일마다 발언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기회를 얻어서 발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나 고소인에게 판결문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직접 판결문교부신청을 해서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