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자 계약 만료로 퇴실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혹시 오늘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진행하려고 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등기 전 이사를 가면 안되는 걸까요? 이사는 가고 전입신고만 유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가 되기까지 2주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전까지 거주하시다가 이사가는것이 가장좋지만 이사를 해야하는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등기시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등기완료후 전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