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자 계약 만료로 퇴실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혹시 오늘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진행하려고 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등기 전 이사를 가면 안되는 걸까요? 이사는 가고 전입신고만 유지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