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24. 전세기간 만료인데,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놓았습니다.(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서 제출한 상태)
임차권 등기명령 확정 후 임대인에게 통보 후 퇴거 진행하려고합니다. (퇴거 + 타 주택으로 전입신고)
궁금한 점은 퇴거 후에 가스요금, 관리비 등의 납비 및 관리 주체가 임대인으로 반환되는 것인지 아니면 퇴거하더라도 제에게 의무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됨에 따라 동파 등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