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후 퇴거시 관리비 납부 의무자 ??
안녕하세요.
11.24. 전세기간 만료인데,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놓았습니다.(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서 제출한 상태)
임차권 등기명령 확정 후 임대인에게 통보 후 퇴거 진행하려고합니다. (퇴거 + 타 주택으로 전입신고)
궁금한 점은 퇴거 후에 가스요금, 관리비 등의 납비 및 관리 주체가 임대인으로 반환되는 것인지 아니면 퇴거하더라도 제에게 의무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됨에 따라 동파 등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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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이후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 월세, 공과금 부담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주택점유를 통해 사용수익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해당 납입의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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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판결나면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집을 비워주는 날까지 관리비,공과금 임차인이 정산하시고 임대인께 언제 이사한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하실때 임대인이 오셔서 확인하실겁니다
그때부터 임대인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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