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현명한동고비49
현명한동고비49
23.12.05

임차권 등기명령 후 퇴거시 관리비 납부 의무자 ??

안녕하세요.

11.24. 전세기간 만료인데,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놓았습니다.(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서 제출한 상태)

임차권 등기명령 확정 후 임대인에게 통보 후 퇴거 진행하려고합니다. (퇴거 + 타 주택으로 전입신고)

궁금한 점은 퇴거 후에 가스요금, 관리비 등의 납비 및 관리 주체가 임대인으로 반환되는 것인지 아니면 퇴거하더라도 제에게 의무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됨에 따라 동파 등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