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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동고비49
현명한동고비4923.12.05

임차권 등기명령 후 퇴거시 관리비 납부 의무자 ??

안녕하세요.

11.24. 전세기간 만료인데,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놓았습니다.(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서 제출한 상태)

임차권 등기명령 확정 후 임대인에게 통보 후 퇴거 진행하려고합니다. (퇴거 + 타 주택으로 전입신고)

궁금한 점은 퇴거 후에 가스요금, 관리비 등의 납비 및 관리 주체가 임대인으로 반환되는 것인지 아니면 퇴거하더라도 제에게 의무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됨에 따라 동파 등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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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이후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 월세, 공과금 부담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주택점유를 통해 사용수익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해당 납입의무는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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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판결나면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집을 비워주는 날까지 관리비,공과금 임차인이 정산하시고 임대인께 언제 이사한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하실때 임대인이 오셔서 확인하실겁니다

    그때부터 임대인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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