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등기설정 완료전에 이사가능할까요?
현재 전세기간 2월14일 만료가 된 상태고 만료6개월전에 계약연장 안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서로 이사날짜조정으로 3월 31일까지 전세금 반환으로 얘기가 끝났는데 지금 현재 집이 안나갔다고 전세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임차인등기설정한다고 내용증명을 오늘 보낸 상태고 임차인등기설정을 하려고합니다
임차인등기설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사를 먼저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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