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등을 개봉하는 경우와 ② 개봉하지 않고서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열쇠잠금이 풀려있었다면, 비밀장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밀침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