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빌라 공용부분 창고에 여러 주민들이
개인 물건을 보관했고 최근 다같이 정리했어요
하지만 제 짐은 이번달 말일까지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잠금장치를 해서 제 물건을 이용 못하게 했어요
오늘 찾아가서
왜 내 물건 못 찾게 하냐고 열쇠 달라고
임의로 개인이 공용의 부분을 점유해서
잠금장치 하면 안된다 하니
경찰에 신고하라고해서 했어요
그리고 경찰관님 오시기전에
제 물건 확인할려고 문을 세개 여니까
쉽게 열렸어요
자물쇠는 부수지 않았고
문을 힘껏 미니까 열렸어요
이럴경우 제가 범죄 행위 성립되나여
또한 잠금장치 한 입주민은 손괴죄 처벌이 되나요
수고하세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겠으며, 공용부분이라면 주거침입이나 기타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처벌대상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