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공용부분 임의 잠금장치 손괴죄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빌라 공용부분 창고에 여러 주민들이
개인 물건을 보관했고 최근 다같이 정리했어요
하지만 제 짐은 이번달 말일까지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잠금장치를 해서 제 물건을 이용 못하게 했어요
오늘 찾아가서
왜 내 물건 못 찾게 하냐고 열쇠 달라고
임의로 개인이 공용의 부분을 점유해서
잠금장치 하면 안된다 하니
경찰에 신고하라고해서 했어요
그리고 경찰관님 오시기전에
제 물건 확인할려고 문을 세개 여니까
쉽게 열렸어요
자물쇠는 부수지 않았고
문을 힘껏 미니까 열렸어요
이럴경우 제가 범죄 행위 성립되나여
또한 잠금장치 한 입주민은 손괴죄 처벌이 되나요
수고하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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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겠으며, 공용부분이라면 주거침입이나 기타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처벌대상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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