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은 연봉이 매년 올라야하는 거 아닌가요?
1월 급여를 오늘 받았는데 작년에 받은 급여랑 같더라고요. 원래 연봉은 매년 오르는 게 맞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요 제가 2월 말 퇴사하는데 그래도 오른 급여로 줘야하는 게 맞지 않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연봉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봉인상에 대한 협상 도중에 퇴사하게 된다면 인상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매년 오르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연봉은 회사와의 협의로 결정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인상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면 연봉동결이 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봉을 매년 상향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봉이 최저임금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맞추어 상향조정하여야 하지만 연봉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급여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받은 급여액을 그대로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