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급여를 오늘 받았는데 작년에 받은 급여랑 같더라고요. 원래 연봉은 매년 오르는 게 맞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요 제가 2월 말 퇴사하는데 그래도 오른 급여로 줘야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반드시 회사에서 매년 연봉을 인상해 주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급여가 매년 상승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이 매년 인상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인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연봉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봉인상에 대한 협상 도중에 퇴사하게 된다면 인상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연봉이 매년 올라야 한다는 법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매년 오르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연봉은 회사와의 협의로 결정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인상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이 아니라면 연봉을 매년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와 협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면 연봉동결이 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봉을 매년 상향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봉이 최저임금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맞추어 상향조정하여야 하지만 연봉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급여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받은 급여액을 그대로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