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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물개32
순박한물개3219.07.08

퇴직금 받을수있는 기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있는곳에 입사한 날이 18년 9월 3일입니다.

1년을 채우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헷갈리네요

9월3일에 입사해서 올해 9월 3일까지해야 퇴직금 받을 자격이 되는건지 아니면 월단위로 계산해서 8월까지해야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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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입니다.

    18년 9월 3일 입사시

    19년 9월 2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어야 퇴직금 수령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자발적인 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되니 확인을 미리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일 평균임금X30일 입니다.(1년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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