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근무하고있는곳에 입사한 날이 18년 9월 3일입니다.
1년을 채우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헷갈리네요
9월3일에 입사해서 올해 9월 3일까지해야 퇴직금 받을 자격이 되는건지 아니면 월단위로 계산해서 8월까지해야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입니다.
18년 9월 3일 입사시
19년 9월 2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어야 퇴직금 수령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자발적인 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되니 확인을 미리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일 평균임금X30일 입니다.(1년 근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