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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쥐81
심심한쥐81
21.09.02

퇴직금 3개월 총 급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9년 7월 8일 입사하여 21년 9월 21일 퇴사(연차 4일 소진 포함 일수)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에 3개월간의 총 급여로 계산을 해야하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1일부터 30일 또는 31일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 달 14일날 받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저는 7월 8월 9월의 급여로 퇴직금이 계산되는건가요? 9월을 온전히 채우지 못한 상태라 퇴직금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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