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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고슴도치91
깨끗한고슴도치9124.02.17

퇴직금 지급 방식 궁금합니다 !!!

1년 기준으로 마지막 3달 평균으로 지급받는건가요

아니면 그만두기전 마지마구3달 급여로 계산하는건가요?

18개월정도 근무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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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그만두기 전 마지막 3달 급여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3개월이므로

    마지막 3달 동안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전이 아닌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기준 3개월이 아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총액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총 근무기간(질문자님의 경우 18개월)에 비례해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