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방식 궁금합니다 !!!
1년 기준으로 마지막 3달 평균으로 지급받는건가요
아니면 그만두기전 마지마구3달 급여로 계산하는건가요?
18개월정도 근무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그만두기 전 마지막 3달 급여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3개월이므로
마지막 3달 동안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전이 아닌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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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기준 3개월이 아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총액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총 근무기간(질문자님의 경우 18개월)에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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