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가입 요건 충족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일 경우 일부 신청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나,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가 자신에 대한 보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