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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6

사회보험에 대해 알고픈데요 사업자와 근로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업자와 근로자 각각의 의무는 무엇이며 가입해야 하는 보험 종류와 납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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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가입 요건 충족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일 경우 일부 신청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나,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가 자신에 대한 보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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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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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입니다. 4대보험은 모두 의무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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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위에 더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의무라 하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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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4대보험 관련 사업주의 법적 의무 이행(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에 협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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