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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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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 사업자등록시점을 언제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 근로자입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과세표준금액은 약 7천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유튜브를 통해 년 5만달러 정도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자등록을하여 절세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자 등록 전에 생긴 소득도 사업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자등록을 6월에 한다고치면,

1월부터5월까지 발생한 소득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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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여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월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1~5월까지 발생한 사업관련 지출은 장부에 반영하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카드 등의 소득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이중공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