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A주택 보유 후 1년 후 B주택 구매 (재개발 진행 중 사업시행인가 승인)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년 후 B주택을 구매하면, 이는 비과세 혜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B주택 구매 후 3년 내 A주택 매도 (2년 거주) 및 C주택 대체주택으로 매수 (동일 날짜에 A주택 매도 후 C주택 매수)
B주택을 구매한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고, 동일한 날짜에 C주택을 대체주택으로 매수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주택은 2년간 거주한 상태이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 준공 후 3년 이내 C주택 매도 및 입주
B주택이 준공된 후 3년 이내에 C주택을 매도하고 이사를 하게 된다면, C주택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A, B, C 주택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거래 시기와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