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유능한쏙독새270
유능한쏙독새270
22.07.01

퇴직금 IRP 계좌 질문입니다.

퇴직은 6월 20일 입니다. 근데 지급은 7월 31일 이후에 해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다른 퇴직자와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을 때 급하면 바로 처리를 해준다고는 했지만 IRP 계좌 신청과 지급을 위해서는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방문해야만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방식으로만 퇴직금을 지급했어서 개인이 은행가서 직접 계좌 신설했을 때 방법은 잘 모르니 회사로 방문하라고함)

그런데 저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연가가 없어 자필서명을 하러 가려면 7월 말쯤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그냥 은행에서 IRP 계좌를 신설하고 계좌 번호 같은 걸 알려주기만 하면 퇴직금 정산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퇴직금 300만원 이하면 IRP 계좌 입금 예외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IRP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받아야 할까요? 그냥 급여 계좌로 넣어줄 수는 없나요? (퇴직금 계산해보니 300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저는 퇴직금 사용 목적(IRP인출가능사유는 아님)이 있어 인출을 해야할 것 같은데 세금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IRP 계좌로 입금이 된다면 세금을 원청징수한 금액이 들어오는건지, 세전 금액이 들어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