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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쏙독새270
유능한쏙독새27022.07.01

퇴직금 IRP 계좌 질문입니다.

퇴직은 6월 20일 입니다. 근데 지급은 7월 31일 이후에 해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다른 퇴직자와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을 때 급하면 바로 처리를 해준다고는 했지만 IRP 계좌 신청과 지급을 위해서는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방문해야만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방식으로만 퇴직금을 지급했어서 개인이 은행가서 직접 계좌 신설했을 때 방법은 잘 모르니 회사로 방문하라고함)

그런데 저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연가가 없어 자필서명을 하러 가려면 7월 말쯤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그냥 은행에서 IRP 계좌를 신설하고 계좌 번호 같은 걸 알려주기만 하면 퇴직금 정산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퇴직금 300만원 이하면 IRP 계좌 입금 예외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IRP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받아야 할까요? 그냥 급여 계좌로 넣어줄 수는 없나요? (퇴직금 계산해보니 300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저는 퇴직금 사용 목적(IRP인출가능사유는 아님)이 있어 인출을 해야할 것 같은데 세금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IRP 계좌로 입금이 된다면 세금을 원청징수한 금액이 들어오는건지, 세전 금액이 들어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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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액수가 300만원 미만이면 IRP계좌가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방문할 필요없이 개인계좌로 입금 요구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입금이 될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퇴직금 인출시 세금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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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반드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는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세전 금액으로 모두 지급해야 하며, 추후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서 이연과세 됩니다.

    3. 만일 근로자가 IRP계좌가 아닌 개인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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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연가가 없어 자필서명을 하러 가려면 7월 말쯤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그냥 은행에서 IRP 계좌를 신설하고 계좌 번호 같은 걸 알려주기만 하면 퇴직금 정산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퇴직금 300만원 이하면 IRP 계좌 입금 예외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IRP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받아야 할까요? 그냥 급여 계좌로 넣어줄 수는 없나요? (퇴직금 계산해보니 300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저는 퇴직금 사용 목적(IRP인출가능사유는 아님)이 있어 인출을 해야할 것 같은데 세금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IRP 계좌로 입금이 된다면 세금을 원청징수한 금액이 들어오는건지, 세전 금액이 들어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300만원미만이라면 적용대상제외됩니다.

    계좌지급요구하시기바랍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에서 퇴직소득세 제하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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