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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박새82
점잖은박새82
20.08.10

일했던 직원이 이직해서 타 회사에 똑같은 디자인을 썼는데, 유출인가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디자인을 참 잘하던 직원 한명이 있었습니다.

2년차까지 일하고 좀더 큰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요, 어느날 뉴스기사를 보니 우리 회사에서 했던 작업물을 큰 회사에서 했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실행될뻔했지만, 예산과 클라이언트 문제로 무산이 되었었는데요. 그때의 시안 그대로 가지고 있어 비교해보니 거의 비슷합니다.

그 직원이 거의 다하긴 했지만, 기획부분은 회사 직원들과 같이 해서 나온거여서 100%그분의 작업물이라곤 말하긴 힘든데요, 이직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회사디자인유출로 법적으로 문제제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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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직원이 귀사 재직시 디자인한 작업물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작업물을 타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제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