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무할수있는 대안을 줬으니 권고사직은 아니라는데 자진퇴사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1년 3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디자이너 입니다
대표는 다른 사업자의 회사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회사가 두개에요)
회사직원 인원은 작년초 까지만해도 12명정도 있던 회사입니다 지금현재 5명 이에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지원받고 있구요..직원들이 대거 물갈이(?)되는걸 많이 봤었죠...
퇴사 시킬때마다 이번주까지만 나와라 한달치 월급은 챙겨줄께하고 말이죠..
권고사직하면 정부지원 못받고 다 토해내야하니 사직서에는 자진퇴사로 쓰게했어요
문제는 이번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들을 다른사업자의 회사로 옮길꺼래요
폐업은 아니고 남은재고는 외부에 팔꺼래요 사무실만 없애고....
저한테는 대안책1로 2월까지 출근하고 3월엔 사무실을 없앤다고 3월은 재택으로 한달더 근무하고 퇴사하라네요
또 다른 대안책2는 다른사업자 회사로 들어가서 디자인 근무를 하라는데
지금다니는 회사는 뷰티 상품 판매하는 회사인데 다른사업자 회사는 구로 기계단지?에서 기계자재 판매 수출/수입회사에요
그곳에서 디자인 일이라고는 명함만들고 거래명세서 발주 넣어주고 그런일이죠 어쨌든 대표는 포토샵 일러스트만 다루면 디자이너라고 생각해요
회사에서는 3월 재택근무 후 퇴사는 자진퇴사고 다른회사로 넘어가면 계속 근무할수 있대요
계속 근무할수있는 대안을 줬으니 권고사직은 아니라는데 자진퇴사가 답일까요??
정부지원받고 있던게 있어서 저 실업급여 챙겨주면 그동안 지원금 다 토해내야한다고 실업급여도 안준다는데
담주 월요일에 대표랑 얘기하기로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없을까요???
뭐라 말해야 할지 막막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3월 재택근무 후 퇴사는 자진퇴사고 다른회사로 넘어가면 계속 근무할수 있대요
계속 근무할수있는 대안을 줬으니 권고사직은 아니라는데 자진퇴사가 답일까요??
정부지원받고 있던게 있어서 저 실업급여 챙겨주면 그동안 지원금 다 토해내야한다고 실업급여도 안준다는데
담주 월요일에 대표랑 얘기하기로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없을까요???
뭐라 말해야 할지 막막해요..
>>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상황을 보면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서 등 일체의 서류를 사업장에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이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3월 재택근무 후 퇴사는 자진퇴사고 다른회사로 넘어가면 계속 근무할수 있대요
계속 근무할수있는 대안을 줬으니 권고사직은 아니라는데 자진퇴사가 답일까요??
정부지원받고 있던게 있어서 저 실업급여 챙겨주면 그동안 지원금 다 토해내야한다고 실업급여도 안준다는데
담주 월요일에 대표랑 얘기하기로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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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시면 됩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지방근무 포함)로의 전근이 아니고, 전혀 다른 회사로 가라는 것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폐업이 아니라면, 근로자 스스로 그만둘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속 거부할 경우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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