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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상사조106
멋쩍은상사조10623.08.12

회사에서 만든 디자인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회사에서 제품 디자인 업무를 맡고있는 직원입니다. 몇일 전 회사의 재정상황으로 권고사직을 받게되었는데요. 제품은 발매가 아직되지 않았지만 디자인적 업무를 제가 대부분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퇴사 후에 제품이 발매되더라도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기에 창작물의 소유권은 저에게는 없는 것이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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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저작물 등의 경우 따로 약정으로 정한 점이 없다면 그 저작권은 회사의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같이 디자인권이나 다른 지식 재산권 도 유사한 점에서 사규 등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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