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회사에서 제품 디자인 업무를 맡고있는 직원입니다. 몇일 전 회사의 재정상황으로 권고사직을 받게되었는데요. 제품은 발매가 아직되지 않았지만 디자인적 업무를 제가 대부분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퇴사 후에 제품이 발매되더라도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기에 창작물의 소유권은 저에게는 없는 것이겠죠?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저작물 등의 경우 따로 약정으로 정한 점이 없다면 그 저작권은 회사의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같이 디자인권이나 다른 지식 재산권 도 유사한 점에서 사규 등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