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영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성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즉, 증여세 납세의무는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에 바로 생성되는 것이며, 이 생성된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한 신고납부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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