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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4.25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게 원칙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합니다. 그러면 증여 후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라 이런 뜻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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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한 경우 대납한 증여세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하여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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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원칙이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주게 됩니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경우

    3.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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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가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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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영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성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즉, 증여세 납세의무는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에 바로 생성되는 것이며, 이 생성된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한 신고납부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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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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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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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재산을 증여자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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