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 도청이나 녹음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불법녹음으로 처벌되는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휴대폰 통화자동녹음의 경우도 통화하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녹음은 아니므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 파일은 관련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