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 자동 녹음도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요즘은 휴대전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어서 녹음설정을 해두면 전화통화를 하면 자동으로 녹음되는데, 필요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유효할까요? 의도적으로 녹음한 것이 아닌데 불법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통화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했다는 이유로 음성권 침해로 보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통화자동녹음도 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 도청이나 녹음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불법녹음으로 처벌되는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휴대폰 통화자동녹음의 경우도 통화하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녹음은 아니므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 파일은 관련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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