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민사상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 돈을 훔쳤다면 이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것이고, 증여세 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