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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큰고니77
우람한큰고니77

동네 마트에서 과자를 사왔는데 상해있어요

동네 마트에서 마카로니 뻥튀기 과자를 사와서 먹어봤는데

맛이 너무 이상해서 조금 먹다 말고 과자 냄새를 맡아보니 기름쩐내가 확 올라오고 뱃속에서도 기름쩐내가 계속 올라와서 토까지 했어요

과자 유통기한을 보니까 2026년 1월 8일 까지인데

2025년 12월 27일 저녁에 사온거거든요

유통기한이 대충 2주 남은걸 판건데 과자 유통기한이

이정도 남은거면 엄청 오래된거 아닌가요?

만약 병원에 가게되면 병원비 청구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한 가게 측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유통기한이 남은 경우라면 그 내용이 정상적으로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병원비의 경우에도 실제로 그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