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사업장을갖다보니모든게낮설고특히세무에대하여무뇌한이다보니뭐가뭔지모르겠습니다하나하나배워가려히니많은가르침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1월 25일, 7월1일~7월25일 두 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월, 7월에 더불어 4월 1일~4월 25일, 10월1일~10월 25일 두 번까지 총 네 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가능하고,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셔도 신고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신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1월~6월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7월~12월 실적에 대해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1월~12월까지 실적에 대해 다음에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직접 접수하셔도 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의뢰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 1월 확정신고 이고 10월 1월은 예정고지로 세무서에서 고지서 보내줍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확정신고 7월예정고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신고는 일년에 두번(1/25,7/25) 신고하며 홈택스에서 셀프로 하실수도있고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 1~6월 매출/매입분 => 7.1~7.25까지 신고, 7~12월의 매출/매입분=>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
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매입분 =>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