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을 최초 정한 개시일보다 연기해 수령할 수 없나요?
1994년( 24세에 가입)도에 55세를 수령개시일로 하는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몇년 뒤 개시되는 연금을 연기할 수 없나요?
일정기간 연기가 가능하다면 좋겠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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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연금의 경우 실제 가입하신 상품의 회사등에 문의하셔서 정확히 연기가 가능한지 연기를 한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일반 개인 상품은 55세때부터 연금일 수령하는데 일시적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분할등 선택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상품마다 다를 수 있기합니다..해당 금융권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