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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콜리268
수줍은콜리26822.03.19

개인연금을 최초 정한 개시일보다 연기해 수령할 수 없나요?

1994년( 24세에 가입)도에 55세를 수령개시일로 하는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몇년 뒤 개시되는 연금을 연기할 수 없나요?

일정기간 연기가 가능하다면 좋겠는데 말이죠

고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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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연금의 경우 실제 가입하신 상품의 회사등에 문의하셔서 정확히 연기가 가능한지 연기를 한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보통 일반 개인 상품은 55세때부터 연금일 수령하는데 일시적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분할등 선택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상품마다 다를 수 있기합니다..해당 금융권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이 될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6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연기하실수 있습니다. 연기하신다면 세금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