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울버스 채용의 기준은 어찌되는지요
서울버스 입사를위해 채용공고를 통해 이력을 제출했지만...
그 어떤 이유인지 전혀 몰라 지원한 회사의 인사부로 연락을 드려 왜! 불합격이냐 여쭈엇다.
답변은 지난 과거의 전과 이력이다 했다.
25년 전 젊은 혈기로 범죄를 저지른 그때의 잘못의 전과 때문에...
이미 10년이상 타회사에서..최우수사원 및 도지사표창도 받으면서 늘 승무원의 자부심으로 일하는 저에게 서울버스 승무원 자격을 갖으려하는데 이렇게 과거의 전과 때문에 채용을 안해주니 답답하여 과연 전과가 채용을 거부하는 법적 이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 기준에 관하여서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결격사유는 회사마다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채용절차법 등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불합격 통보한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서울 버스 기사 채용 시에는 범죄 경력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에서는 준공영제 이후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과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취업을 막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