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은 매년 067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을 기준
으로 주택별로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여 주택분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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