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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23.09.30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어떻게 재산세가 계산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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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 문의 방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금액을 통해 계산됩니다.

    해당 과세표준금액에서 재산세율을 공합 재산세 금액과 도시지역분(과세표준액의 0.14%)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를 총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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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로 계산되며, 이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고지됩니다.


    1. 재산세는 과세표준[시가표준액×60%(1가구1주택은 경우에 따라 43%~45%)]×재산세율(최고 0.4%)이며,

    2.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0.14%이고,

    3.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표준×지역자원시설세율(최고 0.12%)입니다.

    4. 지방교육세는 위 1번 금액의 20%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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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는 국토부에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고 0.05~4%세율을 적용하여 배산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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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1년분의 세금(지방세)을 부과하는 것이고 납부기한은 7.16-7.31입니다. 재산세는 건물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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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또한, 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어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의 세부담상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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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은 매년 067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을 기준

    으로 주택별로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여 주택분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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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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