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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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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칭이나 사람의 이름도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작물에는 다양하게 등록할수 있더라구요~ 음악, 소설 등 다양한데 그러면 단체명칭이나 사람의 이름도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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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이름은 저작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서적의 제호나, 영화의 제목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권, 상표권, 성명권 등의 다른 권리 측면에서 접근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체명칭이나 사람의 이름은 저작물이 아니라 상표의 대상이 되며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저명한 성영이나 특정단체와 혼동할수 있는 명칭등은 상표등록이 불허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