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왜 계약갱신청구 하지 않으셨나요??ㅠㅠ
상가임대차의 경우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문제 삼으면 곤란해 질수 있습니다.
해결방법
1. 임대인의 계약 만료 통지가 정확히 언제 왔나요??
계약만료 6월~1월 사이에 계약 만료 통지가 도착했나요? 지나고 도착했나요??
사이에 도착했으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나고 도착했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주장 하실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1년 입니다.
2.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서 다시 계약갱신청구를 하실수도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법조문 참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