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임대 계약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야하나요?

2년 계약하고 다음달 2월 10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문자로 다음달에 나가라고 통보문자를 받았습니다.

2년 계약이고, 3개월전에 말해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연장할꺼냐 말꺼냐 뭐 그런연락도 없어서 자동갱신된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조건 나가라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ㅠ 무조건 나가라고 우기는 주인에게 뭐라고해야하나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왜 계약갱신청구 하지 않으셨나요??ㅠㅠ

      상가임대차의 경우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문제 삼으면 곤란해 질수 있습니다.

      해결방법

      1. 임대인의 계약 만료 통지가 정확히 언제 왔나요??

      계약만료 6월~1월 사이에 계약 만료 통지가 도착했나요? 지나고 도착했나요??

      사이에 도착했으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나고 도착했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주장 하실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1년 입니다.

      2.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서 다시 계약갱신청구를 하실수도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법조문 참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년 계약하고 다음달 2월 10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문자로 다음달에 나가라고 통보문자를 받았습니다.

      => 계약 만기 최소 1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므로 질문자님은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판단되며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3기의 월세 차임 등 8개항의 위반이 없을 경우

      임대인 임의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며

      상임법의 보호 대상일 경우 10년의 임대기간이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재계약여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까지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상임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