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으로 수입해오는 소고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 입니다. 현재 한국으로 들어오는 소고기는 수출하는 나라에서말고 한국도착 후 통관절차에서 따로 검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의 최종 단위에 따라 상이하며, 우리나라 HS CODE는 총 10자리 숫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4단위를 먼저 살펴보면, 신선하거나 냉장한 쇠고기의 경우 HS CODE 4단위 0201, 냉동한 쇠고기는 HS CODE 4단위 0202로 분류할 수 있고 수입하는 쇠고기의 형태가 도체인지, 뼈째로 절단한 것인지, 뼈가 없는 것인지에 따라 HS CODE 최종단위는 상이합니다.
쇠고기에 대한 HS CODE를 모두 살펴보니 공통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이므로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 외에 다음의 수입 요건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가축전염병예방법>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입동물검역신청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
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 (참조: 검역방법, 검역기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축산물의 수입조건 (법 제11조)
1.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여야 한다.(고시 별표)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한다.
2.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조: 국가별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양식)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소고기의 경우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입축산물검역의 절차에 의해서 검역진행후 수입통관을 진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입동물 및 축산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 동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
1. 수입화물 적하목록 확인선박 회사 및 항공사 또는 대리인은 수입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을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제출
2. 선·기상 검사3. 하역 및 운송 (검역물 운송통보)검역시행장까지의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지시 후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운송
4. 검역시행장 입고컨테이너 개봉 여부, 관능검사, 현물검사 등
5. 검역신청제출서류
- 검역신청서, B/L, 상대국 검역 증명서 기타 참고서류 (수입신고 대상은 축산물 수입신고서 작성 제출)6. 역학조사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지역 경유여부 확인
7. 정밀검사 (필요시 검사)미생물학적, 이화학적 및 잔류물질검사 실시
8. 판정합격 : 검역증명서 발급불합격 : 반송, 소각 또는 매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소고기의 경우 식품이자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령에 따라 국내 수입통관 진행시 관련 검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쇠고기는 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캐나다,칠레,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에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식품통관 전문 관세사 이재상입니다.
소고기의 경우 아래의 3가지 절차를 거쳐서 수입통관이 진행됩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동물검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약청 수입신고
- 관세법에 따른 세관 수입신고
소고기의 경우
- 동물검역 및 식약청 수입신고는 현장검사가 일반적입니다.
- 세관 수입신고의 경우 무작위로 현물검사를 진행하나, 우범화물이 아닌 이상 검사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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