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과 형사조정위원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처분 받았을 경우 이후 폭행죄, 모욕죄 등등 다른 유행의 범죄에서 가중처벌을 받나요?
2. 검찰에서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을 받을수 있나요?
3.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처분 받은 이후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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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과가 있으면 양형에서 불리한 사유로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인정하는 취지기 때문에 무혐의는 어렵고,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형사조정위원회는 처분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서상 위와 같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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