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자체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이 낫습니다(다만, 애초에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2.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한다면 조정위원들이 합의의사를 확인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명확한 사건처리(추후 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대비 등)을 위하여 서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