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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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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형사조정 시 합의 후 처벌불원서 따로 받아야하나요?

어께를 밀쳐서 단순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이 나올수 있을까요?

나온다면 둘중 어떤게 나올수 있나요?

2.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 말고 처벌불원서를 꼭 받아야 공소권없음이 나오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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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자체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이 낫습니다(다만, 애초에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2.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한다면 조정위원들이 합의의사를 확인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명확한 사건처리(추후 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대비 등)을 위하여 서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이면 합의를 하면서 처벌불원의사표시도 같이 하시면 될 것이며, 단순폭행이면 처벌불원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정 합의서에 처벌 불원의사를 함께 기재하여 작성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