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형사조정 시 합의 후 처벌불원서 따로 받아야하나요?
어께를 밀쳐서 단순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이 나올수 있을까요?
나온다면 둘중 어떤게 나올수 있나요?
2.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 말고 처벌불원서를 꼭 받아야 공소권없음이 나오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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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자체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이 낫습니다(다만, 애초에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2.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한다면 조정위원들이 합의의사를 확인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명확한 사건처리(추후 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대비 등)을 위하여 서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이면 합의를 하면서 처벌불원의사표시도 같이 하시면 될 것이며, 단순폭행이면 처벌불원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정 합의서에 처벌 불원의사를 함께 기재하여 작성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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