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6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의 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3. 친절과 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함과 공정함을 잊지않고 집무하여야 한다.
4. 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한다.
5.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 금지,직무상 관계를 막론하고 증여하거나 증여받아서는 안된다.
6.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