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주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부과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개인사용 용도이고 판매할 목적은 아닙니다.
보드카를 조금 사려고하는데 도수는 40도 넘는게 1병 나머지 2병은 40도입니다.
용량은 3병 다 1리터이구요.
얼마만큼의 세율과 어떤세금이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계산법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 술이 1인 1병(400불 이하, 1리터 이하)을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술의 종류마다 세율은 다르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술은 없습니다.
맥주든 양주든 위 조건에 해당되면 귀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하고 세금 낼 거면 몇 병이든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캔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니 캔도 병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즉, 맥주도 1인 1캔 초과 시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이에 답변으로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시길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