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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황로274
홀쭉한황로27422.11.01

돈빌려간 사람이 파산(회생?)할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아버지께서 친구분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고

친구분이 돈을 안갚아서 크게 싸운후에

오백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못받은 채 연이 끊겼다고 합니다.

제가 연끊긴거면 친구도 아닌데 돈은 받아내야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파산? 회생?신청을 했다고 들어서 어차피 못받을 것 같다하셔서요..

근데 빛을 탕감할경우 채권자에게 연락이 와야하는 걸로 아는데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합니다.(파산인지 회생소식도 건너건너들음)

이럴경우 저의 아버지의 채무관계는 청산된게 아니니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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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겠으며, 파산시 채권자에서 누락되었다면 면책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변제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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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했더라도 채권이 그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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