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빌려간 사람이 파산(회생?)할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아버지께서 친구분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고
친구분이 돈을 안갚아서 크게 싸운후에
오백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못받은 채 연이 끊겼다고 합니다.
제가 연끊긴거면 친구도 아닌데 돈은 받아내야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파산? 회생?신청을 했다고 들어서 어차피 못받을 것 같다하셔서요..
근데 빛을 탕감할경우 채권자에게 연락이 와야하는 걸로 아는데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합니다.(파산인지 회생소식도 건너건너들음)
이럴경우 저의 아버지의 채무관계는 청산된게 아니니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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