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간 사람이 파산(회생?)할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아버지께서 친구분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고
친구분이 돈을 안갚아서 크게 싸운후에
오백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못받은 채 연이 끊겼다고 합니다.
제가 연끊긴거면 친구도 아닌데 돈은 받아내야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파산? 회생?신청을 했다고 들어서 어차피 못받을 것 같다하셔서요..
근데 빛을 탕감할경우 채권자에게 연락이 와야하는 걸로 아는데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합니다.(파산인지 회생소식도 건너건너들음)
이럴경우 저의 아버지의 채무관계는 청산된게 아니니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겠으며, 파산시 채권자에서 누락되었다면 면책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변제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했더라도 채권이 그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