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용을 내줘야 되나요?
얼핏 들은 이야기로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해야 될 경우
상대방 변호인 선임비용 등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야 되는게 맞나요?
이게 맞다면 어느정도까지 부담해야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패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 전액을, 일부패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비율만큼의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비용은 인지, 송달료, 변호사보수, 증거신청비용 등이 해당되고, 변호사보수의 경우 소송비용 산입규칙에 따라 전액이 아닌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소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소가가 얼마인지 알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의 경우 원고 사건에서 승소하면 인지액과 변호사 보수를, 피고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피고는 인지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래의 소가에 따른 기준보다 적은 경우 적은 금액을, 아래 기준보다 실지급액이 많은 경우 아래 기준상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아래 금액은 심급당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민사소송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중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취지(소로써 원하는 판결)에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를 대개 기재하는 바
이에 피고 역시 답변서로 상대방인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답변하면 추후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이 역시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 그대로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소송비용 산입규칙에 따른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소가 별로 그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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