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 졌을경우 상대방 소송비용 어디까지 내야하나요

민사재판에 졌습니다

원고였구요

재판지고 원고가 상대방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하는데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내는건지요 변호사비용 소송비용포함하면 어느정도까지 포함이 되어서 내야되는지요

언제쯤 내라고 연락이 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도 소송비용으로 보아 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의 경우 소가에 따라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청구하신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그 10%인 100만원까지만 부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후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법원에서 연락이 오겠습니다. 보통 최소 3개월이상은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그 선임료 역시 소송 비용에 포함될 것이고 이는 소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연락이 오거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