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판결시에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정해주는데 이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
전부패소한 경우 패소한 측에서 상대방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변호사 보수의 경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 범위 내에서 변호사 보수도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1억일 경우
전부패소했을때 부담해야될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는
74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