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필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민사 소송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남겨봅니다.
민사 소송 진행하여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건 따로 조건이 달려서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민사소송 재판이 그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정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는 이러한 비용의 정산에 관한 내용까지 주문으로 기재를 해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판결시에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정해주는데 이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
전부패소한 경우 패소한 측에서 상대방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변호사 보수의 경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 범위 내에서 변호사 보수도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1억일 경우
전부패소했을때 부담해야될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는
74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상대방이 지불한 변호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한 조건이 붙은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원고의 소제기로 인해 피고가 비용을 들인 부분이 있을 경우, 전부 패소 판결로 원고 청구가 기각되면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의 경우, 재판부는 인정 청구금액의 비율 등에 따라 소송비용을 당사가가 분담하거나 각자 부담하도록 합니다. 화해권고 조정 등으로 끝날경우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도록 합니다. 소송비용에 관해선 따로 심판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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