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경우 상대측 변호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15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민사소송을 하여 패소할 경우 상대측의 변호사 비용을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변호사 비용 말고도 상대측에게 주어야 하는 비용이 더 있나요? 그러면 대략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계산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다만 15만원 정도 소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가가 크지 않기에 패소시 부담하게 되는 변호사보수비용의 액수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선임한 수임료 전액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에 따른 일정한 금액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위와 같은 소액의 심판은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는데
전부패소하여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 보수의 경우는 실제 지출한 금액이 전부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정해진 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산입이 되며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청구금액 15만원 정도의 소가라면
변호사 보수는 최저 기준인 30만원이 소송비용으로 산입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5만원 청구시 인정되는 보수액은 30만원입니다. 변호사비용 외 상대방이 부담한 비용(사실조회신청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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