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부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지방세인 주택분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2회(매년 7월과 9월)에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부부 공동으로
아파트를 취득후 보유중인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부부 각각 납세고지서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후 향후 비과세 요건 충족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초과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각각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꼉우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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