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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복숭아23.02.07

아파트 공동명의 재산세 둘다 내나요?

아파트를 사서 부부가 공동명의를 할 경우에는 재산세는 한명만 내는건아요 아니면 둘다 내야 하나요? 만약 공동명의를 하게 될 경우 좋은점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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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면 부부 각각 재산세가 나옵니다.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이 반으로 나뉘므로 누진세율인 양도소득세에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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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각자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만큼 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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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부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지방세인 주택분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2회(매년 7월과 9월)에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부부 공동으로

    아파트를 취득후 보유중인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부부 각각 납세고지서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후 향후 비과세 요건 충족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초과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각각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꼉우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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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게 된다면, 재산세는 각자에게 각자 지분비율대로 고지가 됩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며,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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